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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및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종류]

클로렐라, 글루코사민, 롱키본, 암웨이제품, 허벌라이프 제품, 헬스보충제 등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함)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보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구매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상세설명 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번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심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 신고시 그 표시 내용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신고수리 된 경우에 한함)

 -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영양소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심사를 받은 영업자가 심의나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심의 마크>

 

 

■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 금지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건강기능 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하지 않음)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ㆍ수입ㆍ판매업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의 경우 :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 이용제한 규정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허가 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즉시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처리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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