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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전정보센터


친환경농산물

■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농산물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령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은 해당 농산물이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증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검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기타 농식품 국가인증 제도 

 

 

 

■ 이용제한 규정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관련 표시 및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즉시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처리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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