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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전정보센터


공산품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공산품은 정부 공인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의 안전인증 및 검사를 받거나 안전·품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분류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품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기준 및 마크

 

 

■ 이용제한 규정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공산품 또는 안전·품질표시 및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않은 공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즉시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처리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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