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공산품은 정부 공인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의 안전인증 및 검사를 받거나 안전·품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분류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품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기준 및 마크

■ 이용제한 규정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공산품 또는 안전·품질표시 및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않은 공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즉시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처리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 2014.4.22.] [법률 제12314호, 2014.1.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부터 4. 까지 생략
5.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6. "공산품안전관리"란 공산품(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생산·조립 및 가공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공산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공산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란 다음 각 목의 공산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다.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2012.7.26]제2조제7호
제14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산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2012.7.26]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제14조제9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5]
제1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5. 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⑧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1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2조(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품질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④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거짓의 안전·품질표시 금지 등) 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②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공산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7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4조제3항 본문, 제19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4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11.7.25]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3. 생략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8.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한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은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5. 생략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시험·검사한 자
8.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7항에 따른 면제를 받은 자
9.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1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1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11.7.2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12.12., 타법개정]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별표 3과 같다.
④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 별표 4와 같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2.4.20]
제16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공산품이 이미 인증받은 공산품과 같은 모델임을 확인받은 경우
3.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안전기준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4.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과 같은 품목의 공산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2.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인증 또는 검사의 기준이 제품검사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
4.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
③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한국제품안전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 설명서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 설명서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받은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공산품이 안전인증 면제대상공산품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0]
제17조(안전인증표시)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내에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출고 전에 안전인증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0]
제23조(자율안전확인표시)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출고 전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통관 전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0]
제24조(안전ㆍ품질표시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3.8.7>
② 국내에서 제조하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는 출고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0]
제27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참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2조제1항 관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2조제2항 관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제2조제3항 관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제2조제4항관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7조제1항 관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자율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3조제1항 관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4조제1항 관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