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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전정보센터


전기용품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분류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품목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3의 2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기준 및 마크

 

 

■ 이용제한 규정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즉시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처리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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