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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전정보센터


게임, 음반, 영상물

국내, 국외에서 제작된 모든 음반,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로부터,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 게임, 음반, 영상물 등급확인

 

• 음반, 영상물 – 영상물등급위원회

• 게임물 – 게임물관리위원회

 

■ 불법 게임, 음반, 영상물 사례

 

•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상가]라는 등급을 받아 국내에 유통된 미국제작 영화 “A”를 판매자가 미국판을 수입하여 심의받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유명 가수 등의 콘서트를 캠코더 등으로 녹화하여 허가 없이 유통한 경우

 

■ 이용제한 규정

 

심의 및 등급분류 없는 게임, 음반, 영상물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즉시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처리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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