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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옥션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규정 기준 등에 따라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 없이 불법·유해정보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성인인증장치를 적용하며 이에 위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기준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매체물의 범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위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등

 - 부탄가스

•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

 - 레이저 포인터류: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 성기구: 남성용 성기확대·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요철식 특수콘돔 등), 남성/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저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

 

■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검색 바로가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성인용품은 반드시 해당 카테고리에 등록되어야 하며, 일반 카테고리에서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지정된 카테고리에 이용등급을 반드시 설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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