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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전정보센터


의약외품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제조ㆍ수입되어 출고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ㆍ신고된 제품은 제품 또는 용기에 「의약외품」 문자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외품이란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의약외품 종류]

마스크, 반창고, 생리대, 구중청량제, 체취방지제, 치약, 피부연화제, 탈모방지제, 흡연욕구저하제, 살충제, 살서제, 소독제제 등

 

■ 의약외품 품목허가 정보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사이트 바로가기

 

이용제한 규정

 

의약외품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허가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즉시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처리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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