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제조ㆍ수입되어 출고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ㆍ신고된 제품은 제품 또는 용기에 「의약외품」 문자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약외품이란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의약외품 종류]
마스크, 반창고, 생리대, 구중청량제, 체취방지제, 치약, 피부연화제, 탈모방지제, 흡연욕구저하제, 살충제, 살서제, 소독제제 등
■ 의약외품 품목허가 정보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사이트 바로가기
■ 이용제한 규정
의약외품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허가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즉시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처리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시행 2014.3.18. ] [법률 제12450호, 2014.3.18.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1. 부터 3. 까지 생략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5. 부터 6. 까지 생략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8. 부터 17. 까지 생략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7.10.17]
제60조(기재 금지 사항)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1.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효능·효과
3.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용량이나 사용 기간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1.6.7>
1.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서(첨부 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외품의 명칭과 제조업자·수입자의 상호만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의약외품의 명칭(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4. 제조 번호와 제조 연월일(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조 연월일 대신에 사용기한을 말한다)
5. 주요 성분의 명칭(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외품의 가격을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 2012.6.8]제65조제1항제4호, 제65조제2항
제66조(준용)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약외품 중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31조제2항·제3항"은 각각 "제31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2.2.1>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1. 부터 9. 까지 생략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75호, 2013.4.5, 타법개정]
1.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생리대
1) 생리처리용 위생대
2) 생리처리용 탐폰
나. 가리개
1) 마스크
2) 안대
다. 감싸개
1) 붕대
2) 탄력붕대
3) 석고붕대
4)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라. 꺼즈
마. 탈지면
바. 반창고
사. 구강청결용 물휴지
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구취 또는 액취의 방지제
1) 구중청량제 : 입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 다만, 과산화수소로서 0.7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2) 액취방지제 : 땀 발생 억제 등을 통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3) 땀띠·짓무름용제 :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
4) 치약제 :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서, 불소 1,000ppm 이하 또는 과산화수소 0.75% 이하를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 다만, 수출용 치약제의 불소함유량은 수입국의 기준에 따른다.
5) 욕용제 :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외용제
나. 모발의 양모, 염색(탈색·탈염 포함), 제모 등을 위한 제제
1)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를 목적으로 쓰이는 외용제제. 다만, 호르몬을 함유하는 경우 원료약품 분량의 기준은 아래에 적합하여야 한다.
100g 또는 100mL중
디에칠스틸베스트롤 2mg이하
하이드로코티손 및 그 에스텔 1.6mg이하
프레드니솔론 0.5mg이하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탈색제, 탈염제). 다만, 2, 4-디아미노아니솔 및 그 황산염이 함유된 제제와 단순히 물리적으로 염색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3)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제
다.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마.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궐련형의 경우 연초〔잎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에 한함)
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아. 내복용 제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자.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1)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2) 유·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3)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보조제)
4)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 다만, 과산화수소로서 3%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5) 의치(틀니)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차.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3. 약사법 제2조제7호 다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1) 살충제
2) 살서제
나.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1)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2)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