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찰물질 제조·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유독물, 관찰물질의 종류
국립환경과학원 인터넷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고시·예규 >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의 종류
환경부 고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 규정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허가 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즉시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처리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부터 2. 까지 생략
3.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6.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9. "유해성(有害性)"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危害性)"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생략
[전문개정 2007.12.27]
제19조(유독물의 수입신고) ①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인 유독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1.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 판매업
3. 유독물 보관·저장업
4. 유독물 운반업
5.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유독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제29조(유독물의 표시 등) ①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2.1>
④ 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1조(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등) 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찰물질의 종류, 관찰물질별 제조예정량·수입예정량, 주요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찰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급제한물질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試藥)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국내로 수입(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경우로서「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④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⑤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나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급제한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판매 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2.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3.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4. 취급제한물질 운반업
5. 취급제한물질 사용업[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②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⑥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 "유독물"은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영업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제35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통지 의무)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을 한 자
4. 제3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의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한 자
5. 제3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6. 제3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의 제조, 수입,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7.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유독물을 수입한 자
2. 부터 4. 까지 생략
5. 제3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수입한 자
6.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7.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생략
[전문개정 2007.12.27]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터 3. 까지 생략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7.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