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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찰물질 제조·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유독물, 관찰물질의 종류

 

국립환경과학원 인터넷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고시·예규 >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의 종류

 

환경부 고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 규정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허가 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즉시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처리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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