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생활용품(공산품), 어린이제품,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KC 인증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각 품목별 인증정보 입력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공산품)]
① "인증대상" 선택 ②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중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해당 품목 선택 ③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품목에 해당할 경우, 인증 또는 안전확인 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유효한 인증번호일 경우, 자동 입력됨) ④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에 해당할 경우, 모델명 입력
- [X]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된 인증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인증품목선택] 후, 인증번호를 추가 입력 시 인증품목 별 복수개의 인증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주문옵션/추가구성 상품을 포함하여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인증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① "인증대상" 선택 ② 인증번호 입력
인증번호 등의 인증정보를 허위 기재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정보는 상품 상세설명 내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으나 소비자들이 쉽게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력툴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 작용하며 사용하는 물품을 지칭하나 특정 제품이 어린이 제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제품 시행 가이드를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 품목 및 상세 품목별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옥션은 현행 법령 및 이용약관, 이용정책을 위반하는 위반하는 상품 또는 게시물 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신속한 접수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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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생산·수입자는 3년마다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의 1차 포장 또는 최소단위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업체·제품·성분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안전기준 제품에 함유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제한, 사용제한 등의 기준
2. 표시기준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와 성분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용기 및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한 기준
■ 안전·표시기준 대상 제품 - 일반 생활화학제품(12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충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 살생물제품(3종)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 주방용 세정제, 손소독제, 두발 염색제 등 타법(화장품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됨
환경부에서는 인터넷 판매 시 해당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상품 상세정보 등에 표시·광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담배" 는 「담배사업법상」의 '담배'로 분류되어 온라인 판매가 불가합니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는 판매가 가능하나 니코틴 액상을 충전하거나 니코틴 카트리지로 교체하여 전자담배로 호환이 가능한 제품은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어 청소년의 구매가 불가하도록 성인인증 설정 후 판매되어야 합니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금연초 또한 온라인 판매는 가능하나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